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, 전화, 카탈로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방법, 신고서류, 등록면허세, 신고증 발급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.
1.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(1) 온라인 신청 (정부24 이용)
정부24 접속: 정부24👈
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.
메뉴 선택:
- '통신판매업신고' 검색 → 신고 신청.
신청서 작성:
- 업체정보, 대표자정보, 판매정보 입력.
- 구비서류 전자 제출: 사업자등록증, 에스크로 가입증명서 등 첨부.
- 처리기간: 2~3영업일 내 결과 통보.
(2) 오프라인 신청 (관할 구청 방문)
방문 장소: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지역경제과
신청서 작성 및 제출:
-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 후 제출.
처리기간: 3~7일 소요.
2. 필요 구비서류
(1) 공통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: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.
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: 결제 안전을 위한 필수 서류.
- 대표자 신분증: 신분 확인용.
- 법인등기부등본: 법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 제출.
3. 등록면허세
(1) 지역별 금액
지역구분 | 등록면허세 금액 |
---|---|
인구 50만 이상 시 | 40,500원 |
그 밖의 시 | 22,500원 |
군 지역 | 12,000원 |
(2) 납부 방법
- 신고 시 안내되는 금액을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결제하거나 관할 구청에서 직접 납부.
4. 신고증 발급 절차
(1) 신청 후 처리
- 온라인: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신고증을 출력 가능.
- 오프라인: 관할 구청에서 발급된 신고증을 직접 수령.
(2) 발급 처리기간
- 2~7일 이내 (신청 방법과 지역에 따라 상이).
(3) 신고증 사용
- 사업장에서 보관 및 필요 시 제시.
- 온라인 쇼핑몰의 하단 '사업자 정보'에 신고번호 기재
5. 유의사항
사업자등록 완료 필수:
-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.
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가입 필요:
- 에스크로는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한 서비스로, 반드시 가입해야 신고 가능합니다.
호스트서버 및 도메인 정보 준비:
- 인터넷 판매 사이트 운영 시 서버 소재지와 도메인 정보를 준비하세요.
변경 신고 필요:
- 사업자 정보(주소, 대표자 변경 등)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문제가 되나요?
A1. 네, 신고 없이 판매 시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2. 에스크로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?
A2. 은행, PG사(결제 대행사) 또는 전자상거래 안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.
Q3. 개인 판매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?
A3.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자는 신고가 불가능하며, 사업자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.
Q4.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재발급이 가능한가요?
A4. 네,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Q5. 신고증 발급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?
A5. 신고증 발급 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, 사업 변경 시 변경 신고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
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필수 절차로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관할 시·군·구청 지역경제과
- 통신판매업 관련 문의 ☎ 국번 없이 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