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며,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기본 정보, 월급 계산,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
1. 최저임금 인상
최저시급:
- 2025년 최저시급은 10,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- 이는 2024년 대비 170원, 1.7% 인상된 금액입니다.
월 급여:
- 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시 2,096,270원입니다.
연봉 환산액:
- 월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면 약 2,515만 5,240원입니다.
2. 최저임금 적용 범위
모든 사업장에 적용:
-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.
수습기간 적용:
- 수습기간(3개월) 동안은 최저임금의 90%가 적용됩니다.
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:
-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.
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 조건
1. 주휴수당 지급 조건
근로시간: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.
소정 근로일 개근:
-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.
근로 형태 무관:
- 정규직, 비정규직,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2. 주휴수당 계산 예시
8시간 근무 기준:
- 일일 주휴수당: 8시간 × 10,030원 = 80,240원
주 15시간 근무자:
- 주휴수당: (15시간 ÷ 40시간) × 10,030원 = 30,090원
주휴수당 및 추가 근로수당 계산 팁
1. 초과근무수당 계산
기본 초과근무수당:
- 최저시급 × 1.5배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.
- 예: 10,030원 × 1.5 = 15,045원 (1시간 초과근무 시 지급액)
야간근무수당:
-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1.5배가 적용됩니다.
2. 휴일근로수당
휴일근로 기본 수당:
- 휴일 근무 시 기본급의 1.5배가 적용됩니다.
휴일 초과근무수당:
-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2025년 최저임금 상세 정보
구분 | 금액 | 비고 |
시급 | 10,030원 | 전년대비 1.7% 인상 |
일급(8시간) | 80,240원 | 8시간 근무 기준 |
월급(209시간) | 2,096,270원 | 주 40시간 근무 기준 |
연봉 | 25,155,240원 | 월급 × 12개월 |
근무시간별 주휴수당
주간 | 근무시간 | 주휴수당적용여부 |
15시간 미만 | 없음 | 미적용 |
15~20시간 | 30,090원 | 적용 |
20~30시간 | 40,120원 | 적용 |
30~40시간 | 60,180원 | 적용 |
40시간(풀타임) | 80,240원 | 적용 |
수습기간 임금
구분 | 금액 | 적용기간 |
수습기간 시급 | 9,027원 | 최초 3개월 |
수습기간 월급 | 1,886,643원 | 최저임금의 90% |
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결정되나요?
A1.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8월 초에 공고하며,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Q2.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?
A2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.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.
Q3. 수습기간 동안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3.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%가 적용됩니다. 단, 3개월을 초과하면 100%가 적용됩니다.
Q4.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4. 사업주가 법정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Q5.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어떤 제재가 있나요?
A5.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