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[신청서]
가족돌봄휴가, 어떻게 사용하고 신청해야 할까요?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,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급·무급 여부, 증빙서류, 사용 가능 사유와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1. 가족돌봄휴가 기본 사항휴가 기간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,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사용 가능 대상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해 사용됩니다.자녀/손자녀 관련: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업/휴교 시.학교 공식행사 참여(예: 학부모 상담).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.가족돌봄 관련: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.조..
2025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