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조정사1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(+과태료 100만원)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를 위한 안전교육의 대상, 교육방식, 비용, 미이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1.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및 주기교육 대상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면허 소지자:굴착기, 로더, 불도저, 지게차 등 다양한 기계를 조종하는 모든 조종사.면허 비소지자 제외:현재 조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 의무는 없습니다.교육 주기3년마다 한 번: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2.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종류일반 건설기계대상 면허: 굴착기, 로더, 불도.. 2025. 1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