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1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 지급규정(+자격)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.1. 퇴직금 지급 기준① 기본 원칙지급 대상: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1년 미만 근로자: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② 예외적 지급 사례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:회사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한 경우, 1년 미만도 지급 가능합니다.퇴직금 중간정산 후 추가 근속 기간:중간정산 후, 1년 미만 근속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 계산하여 지급 가능.권고사직:회사가 퇴직 위로금으로 1~3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.③ 유의사항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.. 2025. 1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