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있는경우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(+수령액은?)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의 감액 기준과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.감액 기준1. 기준금액 (A값)2024년 기준, 월 2,989,237원이 A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근로소득과 사업소득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.2. 감액 규정감액 기간: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.5년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감액 구간:소득 초과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:100만 원 미만 초과: 초과액의 5% 감액100~200만 원 미만 초과: 초과액의 10% 감액200~300만 원 미만 초과: 초과액의 .. 2025. 1. 2. 이전 1 다음